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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흉기 소지하고 무단 외출한 30대 남성 ‘징역’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무단 외출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0시 15분부터 0시 56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천에서 주거지를 이탈하고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 장소에 외출을 금지할 것”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의무 중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가 집에서 나오자 경보가 발생했으며 인천보호관찰소 대원은 자택으로 출동했다.

그러자 A씨는 대원들에게 욕을 내뱉고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전자발찌를 자를 것처럼 행동했다.

심지어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0시 1분경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있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56분경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인천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1년 서울고법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처분돼 올해 1월 30일 출소했으나 출소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 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면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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