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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허위소송으로 헤어진 연인 주소 알아내서 협박한 스토커

법의 허점을 이용해 헤어진 연인의 바뀐 주소를 알아내 협박한 4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6월 A씨는 옛 연인인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집 주소를 알아냈다.

A씨는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김포시법원은 소장 송달을 위해 주소보정명령을 내렸다. 피고 주소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소장 송달을 위해 주소보정명령을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B씨가 주소를 바꿀 것에 대비해 B씨의 계좌에 임의로 돈을 송금했다. A씨는 B씨에게 수백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B씨는 입금되는 금액이 채무면제금이라 생각했다.

이를 이용해 “B씨가 갚지 않은 수백만 원의 채무가 있다”며 허위로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에 놀란 B씨가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오래 살아라. 난 죽어도 널 못 잊는다.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답장을 보냈다.

또한 A씨는 과거 B씨에게 “너 이사해도 내가 피청구권 있으면 주소 열람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지난해 7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복역을 마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검찰은 지난 7월 김포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의 보복 범행을 확인하고 직접 구속했다.

관계자는 “스토킹 가해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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