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나 양성애자다”라며 군 동성 후임 강제 추행한 전 부사관 집행 유예

동성 후임 부사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육군 6사단 소속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2시경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소속 부대인 후임 부사관인 B씨와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나는 양성애자다. 나랑 한 번 하자. 진짜 한 번만 안 되냐”고 말을 하며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이에 당황한 B씨가 A씨를 피했는데 A씨가 B씨에게 다가가 추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B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군 내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군 조직 내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