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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발각된 50대 남성, 음주운전으로 도주했다가 ‘벌금형’

상간녀의 남편에게 불륜이 발각되자 만취 상태로 운전한 5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2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불륜녀인 B씨와 밀회를 즐긴 후 B씨를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다.

그러다 돌연 B씨의 남편이 나타나 A씨의 뺨을 때렸고 이 장면을 보게 된 대리기사는 현장을 떠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도주하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해 3초간 약 2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B씨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A씨가 차를 운전한 시점은 B씨 남편의 폭행이 멈춘 시점으로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이 여전히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로 차를 운행하는 것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며 “음주운전만이 유일한 도피처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5년과 2001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지적하며 “최종 전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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