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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범죄 30건 저지른 중학생, 소년원 입감

제주에서 3개월간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중학생 A군(13)이 결국 소년원에 입감됐다.

출처/ 제주경찰청

A군은 3개월 사이 제주 시내에서 차량 절도 및 차량털이 등 각종 범죄 30여 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지난 9월 30일 제주시에서 SUV 차량을 훔쳐 몰다가 순찰차를 피해 시속 약 100km로 달아나 전복사고를 낸 일당 중 한 명이며 조사 직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범행 다음 날 차량털이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일당 2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빌라에서 승용차를 훔치고 인근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오토바이 3대를 훔쳐 도주하기도 했다.

출처/ JTBC

A군은 이때도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지난 4일 제주 시내에서 또 차량을 훔쳤다. 결국 A군은 소년원에 입감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끝까지 잡힐 때까지 범행하겠다”는 말을 하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A군에 대한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처/ JTBC

A군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14세 미만 촉법소년이다.

그러나 경찰은 A군에 대해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긴급 동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에게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한 건 이례적인 사례다” 라고 말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전부 병합해 소년원에 입감 조치 했다”고 밝혔다.

긴급 동행 영장은 성인 범죄에서 일종의 구속과 같은 처분이다.

소년부 판사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절차 없이 발부할 수 있으며 영장이 발부되면 소년부 재판이 열릴 때까지 소년원 등에 인치,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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