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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종업원 “유사강간”하고 자수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노래방 종업원을 유사강간하고 하루 만에 자수한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3시경 부산 북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인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잠든 B씨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으며 이에 B씨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마라”며 몸부림치며 저항했다.

그런데도 A씨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힘으로 B씨를 제압한 뒤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사건 다음날 A씨는 노래방을 찾아 B씨를 만났으나 B씨는 전날 있었던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치자 자수했다.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에는 “어제 여성과 놀다 신체접촉이 있었고 오늘 주점에 재방문해 같은 여성과 놀던 중 어제 접촉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치자 본인(A씨)의 행동이 죄가 될 것 같아 자진해 신고한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유사강간을 했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수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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