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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무단 침입해 임산부 추행한 60대 “술 취해서 그랬다”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임산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8시 15분경 A씨는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인 3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든 B씨의 입과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잠에서 깬 B씨에게 “조용히 하라”고 협박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수사기관을 통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B씨 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 남편은 “문을 잠그고 나갔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추행의 정도도 중해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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