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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성폭행당한 사실 알고도 묵인한 친모 항소심에서도 ‘실형’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친모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자신의 친딸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A씨는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도 않았으며 딸에 대한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방해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방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항소심에서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해 원심 판단에 영향을 중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그것이알고싶다

지난 2021년 5월 A씨의 친딸은 친구와 함께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22층 옥상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두 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B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의붓딸도 모자라 딸의 친구까지 성폭행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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