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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하면 용돈 줄게” 10대 청소년 유인한 50대 남성

10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모텔을 전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2)을 유인해 수도권 일대 모텔 등을 전전하며 임시 보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출팸에 가입된 B양의 게시물을 보고 “가출하면 용돈을 주거나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리고 지난 7월 B양이 실제로 가출하자 A씨는 경기 남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부평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후 지난 7월 7일부터 14일까지 B양을 데리고 모텔을 돌아다니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임시 보호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게 한 뒤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호했다”고 말하며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에게 얼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보호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취지의 변명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아동 대상 성범죄를 해 징역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범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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