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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몸 만져줘” 요구한 20대 여성 불구속기소

뉴시스에 따르면 24일 광주지검 춘천지청은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요구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출처/ MBC 뉴스

출처/ MBC 뉴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택시기사 B씨의 손을 잡아당겨 몸을 만져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블랙박스를 꺼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을 말하기도 했다.

출처/ MBC 뉴스
출처/ MBC 뉴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택시비를 계산 후 B씨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팔을 잡아당기며 신체 접촉을 유도했으며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

사건 이후 B씨는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A씨가 하차한 지점을 중심으로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하차한 위치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MBC 뉴스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A씨가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말하고 B씨의 팔을 잡아당겨 신체 부위에 손을 닿게 하려 했단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봤다.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A씨의 행동에 대해 운전 중이던 B씨가 성적수치심과 혐오를 느꼈다” 고 말하며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의 음성과 판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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