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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사고로 아내 살해한 남편, 전세 사기 사건으로도 피소

아내를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A씨는 피해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전세 사기’혐의로도 고소를 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020년 6월 A씨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산간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인 B씨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살해한 A씨는 경찰에게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발생해 아내가 숨졌다”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짓말로 보험금 5억 2300만 원을 챙겼다.

이후 검찰이 B씨의 가족으로부터 확보한 통화 녹취록을 통해 “남편이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졌으며 임차인 27명이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달 초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피해 임차인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은 ‘근저당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소개해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공동 임대인과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이며 임대인들은 월세 계약으로 체결된 거로 알고 있다고 피해 임차인들이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총 11억 5300만 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구속되기 전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이체받은 관리비 36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해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초기 단계로 피해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후 수감 상태인 A씨와도 접견 등을 하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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