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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필요한 신생아를 쓰레기 더미에 방치한 부모 ‘집행유예’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치료가 필요함에도 하루 만에 퇴원시켜 쓰레기 집에 내버려 둔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해당 부부는 지난 2021년 4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택에서 신생아를 목욕시키지 않고 각종 쓰레기와 짐으로 가득한 방에서 열흘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같은 달 중순 태어난 아기의 백혈구 수치가 평균보다 다소 높아 혈액 검사를 해야 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아이를 하루 만에 퇴원시켰다. 이후 아이는 기본적인 검사도 받지 못해 황달을 앓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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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부부는 방임 행위가 적발된 이후 “한 달 동안 자녀가 있는 아동보호 시설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보고 싶다’며 보호 시설을 찾아 법원의 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부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곽경평 판사는 “피고인들이 면역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생후 하루 된 아동을 퇴원시킨 후 쓰레기가 쌓인 비위생적인 집으로 데려가 양육을 하며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황달까지 앓게 하고 피해아동 보호 시설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B씨 또한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피고인들이 가진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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