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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 있는 환자에게 죽 급하게 먹여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8월 A씨는 한 요양원에서 80대 환자인 B씨에게 급하게 죽을 떠먹여 질식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가 있다.

환자 B씨는 치아가 없고 삼킴장애가 있었으며 입과 식도의 기능감소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매번 묽은 죽으로 식사를 했다.

사고가 일어난 당일에도 B씨는 55초에 죽 한 숟가락을 넘기며 홀로 30분 이상 식사를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이를 본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1분 20초 동안 5회에 걸쳐 급하게 죽을 떠먹였고 이후 B씨는 호흡곤란을 일으켜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안으로 넣어 주었을 뿐이다. 죽을 급하게 떠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요양원 내부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의의무위반으로 B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고 당시 사망 환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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