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LG 마곡센터 피습 흉기 휘두른 60대 관리 시스템 문제 탓하며 구속 심사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이하 마곡센터)에서 대낮에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결국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정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LG전자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남겼고,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직원 A 씨와 40대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정 씨는 약 40분 만인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사고로 A 씨는 팔을, B 씨는 옆구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 씨를 체포할 당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각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행위와 피해 부위,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날(28일)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던 A 씨와 관련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B 씨와 관련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마곡센터에서 2년여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해온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A 씨와 B 씨가 말을 막 하고 나를 하대하며 무시했다. 그런데 사건 당일 해고 통보까지 받자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피해자인 A·B 씨 측은 “정 씨를 무시하거나 하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들은 “평소 정 씨가 업무를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 당사자가 아닌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정상적인 절차로 업무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정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계획 범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