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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재산 빼앗으려고 각서 조작에 누명까지 씌운 남매와 부친

친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아버지와 함께 상속 각서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은 30대 A씨와 그의 동생 B씨, 60대 부친 C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017년 5월 A씨 남매는 친모의 집에 찾아가 ‘대전 동구와 중구에 있는 건물과 땅 등 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으며 해당 각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친모는 A씨 남매를 강요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모친과 이혼한 부친 C씨와 공모해 상속 각서를 조작했으며 거짓 진술에 위증을 이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각서 자체는 2017년 5월 24일 작성되었으나 A씨와 B씨는 각서를 찍은 사진에 대한 정보를 2013년도에 촬영한 것처럼 설정해 과거에 작성된 것처럼 조작하기까지 했다.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도 조작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모친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모친의 무고죄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이어갔다.

A씨는 ”어머니가 2013년에 상속 각서를 써주며 아빠에게 가서 보여주고 아빠의 각서도 받아오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B씨와 C씨 역시 ”각서는 2013년에 작성한 것이 맞다.“ ”작성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다“고 거짓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나 이들이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위증 등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제야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오명희 판사)은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위증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친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사의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허위 증인이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자녀들을 용서한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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