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30대 남성, 경찰 압수수색 도중 아파트 13층서 투신 사망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스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9시 30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A씨는 지난달 4일 용인시 수지구 소재의 한 상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그동안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사고 당일 경찰 수사관 3명이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자 A씨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근 채 한동안 거세게 저항했으나,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한 직후 방 안 창문을 통해 그대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기존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한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작업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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