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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잃어버렸다” 여중생에게 접근해 집으로 유인하려 한 지적장애 남성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여중생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한 지적장애 2급 남성 A씨(36)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45분경 A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여중생 B양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전화를 걸어달라”며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도움을 주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으나 A씨는 ‘자신을 따라오라’며 요구했다. 이에 B양은 겁을 먹고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폭행죄로 벌금형,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지나가던 B양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피해자를 유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나 재판부는 “휴대전화 통신을 조회한 결과 범행 전후로 다른 사람과 자주 통화한 점” “B양이 전화번호를 요청했는데도 알려주지 않은 이유를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적장애 2급 A씨가 일반인에 비해 다소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최근 결혼해 배우자와 주변인들이 A씨에게 적극 관심과 보호 의지를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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