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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 때 줬던 돈 내놓으라며 전 연인에게 문자 148통 보낸 남성

헤어진 연인에게 100통 이상의 문자를 보내고 자택까지 찾아간 30대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헤어진 연인에게 148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가 쪽지를 두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거로 첨부된 문자 메시지에는 사건 초기 A씨는 피해자에게 “잠시 잠깐이었지만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그러나 한 달 후 태도를 돌변한 A씨가 피해자에게 “사귈 때 줬던 돈을 돌려달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등 지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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