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에 한번만 성관계 하자.. 여자 화장실 덮친 군인
대전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장실은 개인의 안전과 사생활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이지만, 피해자는 단순히 근무 중 화장실을 이용하다 예측할 수 없는 공격을 당했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화장실 이용조차 두려워하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A씨가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은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할 상태였다는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성관계 요구 사실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징역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7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고, 회피성 인격장애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이 범행을 유발했다”며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출소 후 치료와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드린다. 휴가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필요한 치료를 받고, 출소 후에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 한 상가의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B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에는 “오늘 죽기 전에 성관계 한 번 해야겠다”는 A씨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중 좁은 화장실 안에서 재빨리 설득해 복도로 나올 수 있었고, A씨는 주변 인기척을 느끼자 성폭행 시도를 멈춘 뒤 현장을 떠났다. B씨는 동료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머리와 귀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대형병원에서 100바늘 이상을 꿰매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21일 내릴 예정이다.
저는 취미로 아프리카TV와 트위치에서 건전하게 여캠 방송을 봅니다. 주로 토크를 하다가 코스프레하고 별풍선·도네 리액션으로 춤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