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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같은 부대 병사 성추행한 부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병사를 성추행한 육군 부사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육군 하사였던 A씨는 지난 1월 29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같은 부대 소속 상병인 B씨의 중요 부위를 꺼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B씨가 잠에서 깨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재차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급자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닌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변론 종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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