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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40대에게 징역 3년 구형

아내의 이혼요구에 격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8월 27일 A씨는 아내인 B씨의 이혼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을 통보받고 격분해 집 마당에서 B씨의 옷을 모두 불태웠다.

이어 휴대전화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촬영해 B씨와 B씨 가족에게 전송해 “협박에 뭔지 보여줄게. 이 칼날이 어디로 갈까”라고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또 지난 8월 28일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야동 전문 사이트를 알아놨다” “잘 살아라”고 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승운)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지난 1999년과 2008년 2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점, 배우자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재판에서 A씨는 “사과 수확 시기인데 구속된 상태라 농장 일에 지장이 많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가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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