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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10대 딸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 ‘집유’

택시비 뜯으려고 여중생 감금,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구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 B씨의 10대 딸인 C양과 함께 있던 중 강제추행 했으며 C양의 집에서도 C양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2년 9월 A씨는 집에서 화장하고 있던 C양에게 다가가 “화장하는 거 보니 예쁘네”라고 말하며 강제 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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