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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내놔” 장모 집에서 행패, 자해 소동한 30대 ‘집유’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장모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아들 앞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1시경 남양주시에 있는 60대 장모 B씨의 집에 찾아가 아들 C군에게 욕을 하며 강제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군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식탁에 머리를 박는 방식으로 자해했으며 이를 말리는 B씨를 양손으로 밀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C군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거실에 있는 화분을 던지기까지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배우자와 갈등을 겪던 A씨는 아내와 아들이 장모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자 양육권을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할 것과 피해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A씨는 C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거나 “딸 교육 잘 시키세요. 장모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는 등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었다”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봤을 때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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