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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골며 자지 마”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직장동료가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5분경 A씨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물류센터 적치장에서 동료인 B씨의 온몸을 흉기로 2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휴게실 의자에서 쉬던 중 B씨가 자면서 시끄럽게 코를 곤다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두 사람은 휴게실 밖 적치장으로 나갔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물류창고에 보관된 택배상자 안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다른 동료가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물류센터에서 1년간 함께 계약직으로 일했으며 친분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14일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잔혹한 수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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