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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는 앞에서 아내 폭행한 50대 아빠. 아내 선처 탄원에 ‘집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50대 아빠 A씨가 아내 B씨의 선처 탄원 덕분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월 앞마당에서 아내 B씨와 고로쇠 가격 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내며 아내를 바닥에 내던진 뒤 주먹으로 쇄골을 때렸으며 벌초나 벌채 등에 쓰이는 도검으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A씨는 심지어 쓰러진 B씨를 일으켜 세우며 폭행을 말리는 12살 아들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하고 도검을 휘둘렀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이긴 하나 폭력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 또는 1심 단계에서 모두 자발적으로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아내가 2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듭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지난 2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및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를 각 40시간씩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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