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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하다 다쳤다” 수천만 원 뜯어낸 30대 여성 항소심에서 감형

성관계하던 중 다쳤다며 치료비를 목적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자신의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를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어깨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이나 보톡스,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 시술비로 사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B씨는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치료비를 마련했으나 이 과정에서 심적인 부담을 느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애써 치료비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이라고 말하는 식의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미뤄 강간치사 범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극단 선택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징역 1년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47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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