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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들켜서 이혼당해 홧김에 내연녀 자동차 망가트린 남성

내연녀의 행동으로 불륜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당한 것에 화가 난 남성 A씨가 내연녀의 차량을 망가트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시 15분경 강원 원주에서 주차된 내연녀 B씨의 외제차를 발견 후 4차례에 돌을 던져 수리비 368만 원 상당의 손괴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B씨가 A씨에게 선물 받은 옷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A씨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에 A씨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런 경위를 보면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서 엿보이는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말하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의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각각 항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반복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받았으나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당심에서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하며 형량을 소폭 줄였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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