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5일 된 영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목 졸라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영아를 살해한 직후 이들은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새벽 인근 하천에 버렸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출산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것을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체를 유기했다는 하천 일대를 수색했지만 결국 시신은 찾지 못했다.
14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점은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체를 유기해 시신 발견을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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