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무단횡단하다 놀라 넘어졌는데 운전자가 유죄 “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을 하지 않았으나 보행자가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뺑소니 혐의는 무죄였지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2심에서 인정이 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차로와 3차로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도로가 시장통인 상황이었다.

이때 횡단보도가 아닌 주차가 된 차량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A(75)씨는 차 한 대를 보낸 후 무단횡단을 하려고 튀어나왔다가 후행하던 B(41)씨의 차량과 마주쳤다.

B씨의 차량을 마주친 A씨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하다 넘어졌으며 A씨는 오른쪽 팔뚝뼈가 골절된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차량과의 접촉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해당 장소는 보행자가 자주 무단횡단 하는 곳으로 운전자인 B씨가 A씨를 멀리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밝혔으며 이에 B씨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1심에서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심의 재판부에서는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보기 어렵다” “B씨는 A씨를 발견하고 충돌하기 전에 정차까지 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판결에 항소하였다. 뺑소니 혐의 외에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사고가 난 후 즉시 정차하여 다친 사람을 구호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정덕수 구관형 최태영 부장판사) 뺑소니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추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심에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운전자 B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했거나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제동한 지점은 피해자의 뒷걸음질 시작 지점과 약 2m 내외의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될 수 없다고 본다”라며 무죄를 유지했다.

다만 추가 공소사실인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B씨가 교통으로 인해 A씨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였다.

“A씨가 B씨의 차량을 피하다 상해를 입었던 점, B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A씨와 말다툼 후 그대로 운전해 간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항소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