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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내 호적에도 없어” 10대 의붓딸 폭행, 폭언한 여성, 징역형

10대 의붓딸을 폭행, 폭언하고 학대한 의붓어머니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함께 살게 된 10대 의붓딸 B양이 새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하는 등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 B양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동전을 쓰라고 했는데 B양이 부끄러워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전을 B양의 얼굴에 던져 뿌리고 드럼채로 팔뚝을 때리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심지어 B양이 남자친구와 통화하고도 동생과 이야기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이용해 B양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너는 내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 못 간다”는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A씨의 폭력으로 인해 B양은 고막 출혈, 어지럼증 등 상해를 입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다가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보이기도 했으나 피고인은 대질신문 등 수사단계에서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동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도주해 소재 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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