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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남성 ‘무기징역’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5월 A씨는 경남 통영시 용남면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했으나 B씨는 A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C씨와 살겠다고 결정하며 A씨의 연락을 차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누구세요’ 라고 말하며 문을 여는 동시에 집 안을 들어가 흉기로 C씨를 살해했다.

이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경북 연천까지 달려 4시간 동안 감금했다.

지난 2011년 A씨는 흉기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가석방돼 2021년 가석방 기간을 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였던 C씨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당시 C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살인죄를 포함해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살인죄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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