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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혼인증명서 위조해 총각 행세한 40대 남성 ‘집유’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기 위해 미혼 아들의 혼인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3월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에서 이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이 기재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어 미혼인 아들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 정보란에 붙여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자신을 미혼으로 위장시킨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B씨를 만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이종민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해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하며 “위조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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