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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환자에게 침놓았다가 숨지게 한 목사, 집행유예

한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침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목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에게 침을 놓아주던 중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이 침을 놓는 것을 보며 자라온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자택에 침술용 침대, 사혈침, 부황기를 마련하고 명함까지 제작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불법 의료로 A씨가 벌어들인 총 수익은 23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1심 재판부는 “침 시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업무상과실치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령을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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