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 이틀만에 검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범죄자 A씨가 인천에서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가 이틀만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는 사건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이날 오전 6시30분쯤 검거됐다.
앞서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가 범행 후 달아나자
전날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A씨는 손님인 척 가게로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업주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했다.
범행 후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58분쯤 B씨는 계양구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4분 뒤 인근에서 K5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B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는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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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해당 모텔에서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그는 모텔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상습범’이다.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점차 대범해졌다. 금은방이나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결국 같은 해 7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14년 5월 가석방된 A씨는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렀다.
그는 2014년 7월 18일 오후 10시22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씨(48·여)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판결을
받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