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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몸에 자기 이름을…‘IT거물’ 엽기 만행, 이정도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들에게 저질렀던
엽기적 만행들이 재조명됐다.

3일 온라인에는 지난 1일 채널A 범죄다큐스릴러
‘블랙2: 영혼파괴자들’에서 다뤄진 양 회장의 과거 가혹 행위 내용들이 이목을 모았다.

양 회장은 회의를 진행하던 직원에게 대뜸 BB탄 총을 쏘거나,
회식 때는 화장실을 못 가게 막았다고 한다. 또 40~50대 직원들을
직접 미용실에 데려가 빨강, 초록 등의 화려한 색으로 염색을 시켰다. 한 직원은
“(양 회장이) ‘순대의 간 색깔이 마음에 든다’면서
해당 색깔로 염색하라고 시켰다”고 증언했다.

양 회장의 기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평소 어깨나 무릎 통증을 호소한 직원의 신체에 거머리를 붙이거나,
립스틱으로 여직원의 신체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
직원들을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가 살아있는 닭을 향해 활을 쏘라고 시키기도 했다.
직원들이 활을 쏘지 못하자 1m 길이의 장도를 주며 닭을 도살하도록 했다.

양 회장은 또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도청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7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 내용, 연락처, 사진, 인터넷 사용기록,
오피스텔 비밀번호 등 10만건에 달하는 정보를 수집했다.

양 회장의 이 같은 만행은 2018년 10월 양 회장이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폭행 영상을 계기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며 그의 행각들이 드러난 것이다.

IT업계 거물로 불린 양 회장은 유년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청소년기에는 아버지에게 고막이 터질 정도로 맞은 적도 있다고 한다.
녹즙기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여러 사업에 도전한 끝에 2004년 웹사이트 사업으로 성공했는데,
2011년 불법 저작물 유통 행위로 구속됐다. 회사 내부 직원의 제보 때문에
자신이 구속됐다고 생각한 양 회장이 출소 이후 직원들에게 갑질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회장은 지난 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수백 건의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수백 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현재 양 회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앞서 상습폭행 등 사건으로
이미 징역 5년이 확정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또 배임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이들 사건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면 그는 징역 12년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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