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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남편이 어때서”…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남자 직장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다가 남편에게 걸린 아내가
“오피스 남편일 뿐, 다른 일은 없었다”며 되레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에 10살짜리 딸을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아이 어릴 때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기 위해
아내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꺼냈다”며 “그러다 우연히 아내가
메모장에 쓴 글을 봤는데, 상대가 누구라고 적혀있진 않았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별 메시지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분 나쁜 예감이 든 A씨는 의심이 떨쳐지지 않아
아내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뒤를 밟기 시작했다.
회식이 있다던 아내는 회사 근처에서 남자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셨고,
연차 낸 날에는 그 동료와 영화관에 가기도 했다.

이에 A씨가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그저 오피스 남편일 뿐, 같이 술 마시고 영화 보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없었다”고 떳떳한 관계라고 말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진다.
아내와 아내의 오피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인데,
꼭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황상 부부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본다”고 했다.

이어 “재산 분할은 배우자의 유책성과 무관하다.
혼인 관계 중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어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가정이 깨진 데 대한 책임보다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인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부모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오피스 남편이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 동료를 뜻하는 말인 오피스 와이프의 반댓말이다.
남편처럼 친하게 지내는 남자 동료는
‘오피스 허즈번드’, 아내처럼 친하게 지내는 여자 동료를
‘오피스 와이프’라고 부르며
이와 반대되는 상황을 ‘오피스 남편’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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