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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산책하면서 목줄도 풀어놓고 입마개도 씌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헌선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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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갑자기 달려든 A씨의 반려견들에 의해 왼쪽 팔을 물린 B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