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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하는 것에 불만 품고 친형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형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친형을 살해하려 한 3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8월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곧 친형을 죽이는 일만 남았다. 나의 형이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나도 친족의 목을 벨 것이다’ 등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형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망치를 구매해 보관했으나 모친이 이를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나 지난해 4월 망치와 칼을 구매해 장롱에 숨겨두는 등 다시 살인을 준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B씨로부터 학업을 게을리 한다는 잔소리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것에 잔소리를 계속해서 들어 B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1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흉기에 의한 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예비한 것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모친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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