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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성관계 맺은 남성들 고작 집행유예? 공무원도 있다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 7일 강원지역 인권단체에 따르면 강릉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여학생 2명에게 현금과 게임기 등을 주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남성 중에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안 여학생의 부모가 해당 남성들을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만 벌금 1000만 원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금을 냈으며 피고들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발한 강원지역 30여 개의 인권단체는 지난 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인권단체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비록 서로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라며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심지어 합의하지 않은 피해 아동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1명인 공무원의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2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보통 피해자 전부와 합의가 됐을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이번의 경우 1명과 합의됐고 형이 약하다고 생각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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