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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S 대표 “한서희 유흥 업소에서 만난 사이 협박 안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소속
가수 바비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한서희씨를 보복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공익 제보한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양현석이 피해자를 설득·압박해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마약 수사가 무마됐다”며 “YG의 실질적 대표인 양현석이 비난
가능성이 큰 행동을 했는데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은
사회의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현석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다.
항소 기각 요청한다”며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났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 검찰이 용어조차 생소한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는데, 공소 사실 입증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현석에게 2016년 8월 한씨를 따로 만났던
상황에 대해 물었다. 양현석은 “20분 정도 얘기를 했다. 한서희와는 과거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이라서 편하게 생각했다. 가까운 지인 정도로 생각하고
편하게 보자는 취지로 본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씨를 재판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양현석 측은 “1심에서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다.
특히 한씨는 마약 범죄로 실형을 살고 있다.
준법 의식이나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 태도까지 보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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