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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폭행 후 성폭행 무고 저지른 트렌스젠더 BJ

택시 기사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사람의 정체가 트랜스젠더 BJ라는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MBN서 첫방송된 ‘우리가 몰랐던 세계-진상월드(이하 진상월드)’에서
자신이 당한일을 제보한 택시기사 최씨의 사연을 듣게 되었다

출처 – MBN

현재 4개월째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최씨는 해당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폭행과 무고를 저지른 상대에 대해 설명했다

최씨는 4개월전 오후 7시께 강남 먹자골목에서 손님 2명을 태웠다.
그들은 탑승 10분만에 남성 승객 A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여성 승객 B씨는 요금소에 화장실이 있으니 가달라고 말했다

출처 – MBN

그런데 갑자기 B씨가 “아저씨 빨리 가. 여기서 쌀 수 밖에 없다”라며 반말을 하고
최씨를 폭행했다 이에 최씨가 건들지말라고 말하자 B씨는
분노하며 “뭘 건들지마요. 아저씨, 나 트랜스젠더라고 무시하는거야?”라는 등의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욕을 하자 최씨는 “죄송한 데 더 못 갈 것 같다. 요금소에 세워 드리겠다”라고 대응했다.


하지만 B씨는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최 씨가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오히려
경찰에게 “제가 트랜스젠더인데 아저씨가 절 성폭행했다. 살려달라. 나를 성폭행했다”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
A씨가 이를 말렸지만 소용은 없었다.

출처 – MBN

이에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최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4개월 가량 수사를 받았다며
“이 점이 가장 억울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병원치료를 했던 최씨는
“손님이 타는 것 자체가 싫었다. 의사 선생님이 적응장애라고 하더라. 삶이 무너졌다”며 좌절했다

해당 영상과 대화 분석 결과 폭행, 무고죄를 저지른 B씨는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트랜스젠더 BJ였으며
동승한 남성 A씨는 그의 팬클럽 회장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B씨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B씨는 폭행과 무고로 7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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