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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필요해 알고 지낸 남성 성폭행 무고한 20대 여성 실형 선고

교통사고 합의금 등 돈이 필요해지자
알고 지내던 남성을 무고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8일
오전 4시 46분 충남 아산시의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동네 오빠한테 성폭행당했다”라고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에 재차
전화해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성폭행당해 형사 처벌 해달라고
요구하며 허위 신고한 혐의다.

다만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성관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중·고등학생 때
알게 된 뒤 2020년 1월부터
다시 만나게 된 후 지속적으로
성관계했으며 A씨가
교통사고 합의금 및
배달대행업체 개설 비용 등
돈이 필요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폭행 내용 등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폭행 내용 등에 대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 진술조서
열람을 요청하기도 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시 B씨의 폭행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진술이 일치하지도
않는다”라며 “진료소견서의
하악골 기타 부위의 골절
및 폐쇄성은 B씨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전에
받은 수술 흔적일 뿐이며
B씨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무고한 사실이 없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지도 않고 있다”라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로
부당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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