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창문으로 샤워하는 여성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검거
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경 A씨는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샤워 중 불법촬영한 사실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 A씨는 붙잡히게 됐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A씨는 피해자 집으로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휴대전화 및 A씨가 소지한 휴대전화 기종과 색상이 동일했다.
경찰이 이 사실을 추궁하자 A씨는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28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확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