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판매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해 모욕죄로 기소된 20대 A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쇼핑몰 게시판에 “이 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당시 일시 품절 된 해당 상품의 가격을 2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올려놓은 것을 보고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용팔이라는 표현이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이며 B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용팔이’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이고 A씨가 모욕을 주려는 고의도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사회 규정상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