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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4살 여아 성추행한 주한미군, 징역 5년 구형

4살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 미군 A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난 7월 2일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아산 아파트 내부에 있는 놀이터에서 만 4살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이 적용돼 조사받았다.

이어 경찰 조사를 통해 마약 검사가 진행됐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신청한 구속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으며 범행 한 달 뒤 A씨는 미군에 의해 구금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미군에 의해 포박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미국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진행된 심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청구했다. A씨와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에서 변호인은 “군 복무 기간 2년 동안 선행 표창을 포함해 11개의 군표창을 받는 매우 모범적인 군인이다” 라고 말하며 “평소 품행과 전혀 배치되는 범행은 당시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해 복용 중인 약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가오는 1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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