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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손으로 3살, 4살 아들 때린 아빠 ‘집행유예’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2021년 4월 1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A씨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들 B군(4)와 C(3)군의 손과 발을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이들을 장시간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B군과 C군이 말로만 하면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군과 C군이 밥을 잘 안 먹거나 베란다에 몸을 내미는 등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더해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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