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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중 욕설 쇼호스트 정윤정 결국 징계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쇼호스트 정윤정의
욕설 방송을 내보낸 방송사에 법정 제재인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28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회는 회의를 열고
정 씨가 방송 중 욕설을 하는 등의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지난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방송사 관계자는
“20년간 방송에서 욕설이 나온 적 없다. 경영진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면서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방심위 위원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라고 말했고,
김유진 위원도 “정윤정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라며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서야 사과했다.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윤정은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을 써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정윤정은 판매 상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종료할 수 없자 “XX”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이후 제작진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발언 정정을
요구했지만 정윤정은 “정정? 뭘 해야 하냐. 난 정정 잘 한다.
방송 부적절 언어 사용? 뭐 했냐. 나 까먹었다.
예능처럼 봐 달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냐”라고 대응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는 관련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 15일 방심위는 제작진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정윤정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월 28일 방송 중 부적절한 표현, 정확히는 욕설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부족한 저에게 늘 애정과 관심을
주셨던 소중한 고객 여러분들과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셔야 했던 모든 방송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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