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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체에서 상습적인 욕설, 폭언, 성희롱 범죄행위 만연

반도체 패키지 기판 검사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및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남직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중간관리직들이 근로자들에게 “XX놈아” “내가 만만하니” 등의 상습적인 욕설을 퍼붓고 구레나룻이나 팔 안쪽으로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마우스와 키보드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까지 했으며 다수의 직원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한 여직원은 중간관리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전화 녹음 각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며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간부들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마우스로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 위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손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라는 외모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어제 OOO랑 잤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어적 성희롱도 만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남직원을 상대로 성기를 만지기까지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 외에도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 원의 임금 체불과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이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까지 위반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입건, 조사 미실시 등 과태료로 각각 500만 원을 부과하고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 중 7건의 형사입건과 성희롱, 괴롭힘 외 과태료 2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생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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