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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떼빙’ 하며 위험 운전한 10대들.. 처벌 못한다 이유는?? (영상)

킥보드를 탄 10대들이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 폭주족을 연상케 하는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킥보드 부대 학생들이 떼로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버스 운행 승무원으로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시내버스 운행 승무원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도로 위에서 버스 앞을 가로막으며 질주하는 킥보드 7대의 모습이 담겼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들이 도로 위 차들 앞을 막고 좌우로 곡예 주행을 벌였다.

심지어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차로로 향하더니 교차로에서 도로를 점령하고 뱅글뱅글 돌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도로 위를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는 폭주족을 연상케 했다.

제보자는 불과 약 70m 정도 앞에 지구대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 영상이라고 말해 누리꾼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들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동위험행위’ 처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46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됐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나 킥보드가 떼로 다니면 위험한 것은 똑같다면서 “당장 법을 바꿔야 한다. 빨리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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