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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비방글 올리고 문자 보내며 스토킹한 50대 남성 ‘실형’

인터넷 카페에 헤어진 연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메시지와 전화를 이용해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며 스토킹한 5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1년 오후 8시 30분경 한 인터넷 카페에 무속인인 전 연인인 B씨의 사진과 연락처를 올린 뒤 ‘남자 등쳐먹는 보살’ 등의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이 교제 중일 때 A씨는 B씨의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줬는데 헤어진 이후 “할부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명목으로 B씨에게 42회에 걸쳐 전화하기도 했다.

A씨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하라’고 협박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결국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부터 B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문언을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B씨에게 “용서해 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불이행했다.

과거 A씨는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를 상대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이민구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천 명의 회원이 가입한 카페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기재한 댓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 횟수도 적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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